완성 서비스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끝내는 전입신고 14일 안에 끝내는 전입신고
정부24 온라인 5분, 동주민센터 방문 30분. 세대주 확인·확정일자·주소 변경 후속조치까지 한 화면에서 끝냅니다.
신고기한 이사 후 14일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과태료
수수료 0원
전입신고 자체는 무료
처리시간 즉시~3시간
정부24 기준 근무시간 내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온라인은 대리신청 불가
마감일 계산기
이사한 날짜를 넣으면 14일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경로 선택
내 상황에는 어느 쪽이 빠른가요?
정부24 온라인
5~10분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급히 같이 받을 필요가 없을 때
- 본인인증
- 새 주소
- 이전 주소
- 세대주 정보
동주민센터 방문
20~40분세대주 관계가 복잡하거나 부모님 집·친척집·기숙사 등 온라인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을 때
- 신분증
- 새 주소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대리신청이면 위임 관련 서류
방문 + 확정일자
30분 내외월세·전세 보증금이 있고 계약서를 들고 바로 보호요건을 챙기고 싶을 때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새 주소
- 계약 당사자 정보
체크리스트
놓치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들
0%
신고 전
신고 중
신고 후
실행 순서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이사일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계산한다.
- 본인이 세대주면 정부24 온라인, 세대주 확인이 애매하면 주민센터로 간다.
- 월세·전세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확정일자를 같이 처리한다.
- 전입 대상자와 기존 세대주 정보를 정확히 입력한다.
- 접수 완료 후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완료까지 챙긴다.
- 처리 완료 문자/알림을 저장한다.
- 은행·카드·통신사·보험·배송 주소를 바꾼다.
- 보증금이 크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이어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직전에 확인할 것
전입신고를 안 하면 바로 벌금인가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주소 변경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월세·전세 보증금 보호에는 둘 다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인가요?
자동으로 끝난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확정일자 신청까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주민센터 방문이면 계약서를 들고 한 번에 처리하기 쉽습니다.
처리 완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 신청내역, 문자/알림, 주민등록등본 주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케이스는 확인 완료 후 처리됩니다.
공식 근거와 바로가기
공식 기준: 정부24 민원안내는 전입신고를 인터넷·방문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와 5만원 이하 과태료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