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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월 20만원 — 자격·서류·신청 정리
2026년 5월 20일 업데이트
청년월세 지원이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 (총 240만원). 정부가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에요. 자격만 되면 한 번 신청으로 1년 자동 지급되니까 미루지 마세요.
자격 조건 — 5가지 다 통과해야 함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
| 주택 | 무주택 (본인 명의) |
| 가구 | 부모와 분가 (주민등록 분리) |
| 보증금 | 5,000만원 이하 |
| 월세 | 70만원 이하 |
| 본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34만원) |
| 본인 자산 | 1억 7백만원 이하 |
| 부모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약 502만원) |
💡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주민등록상 분가가 안 돼있으면 자격 ❌. 전입신고로 먼저 분리.
1단계 — 서류 준비
| 서류 | 어디서 |
|---|---|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보관 (본인 명의 필수) |
| 월세이체 증빙 (3개월) | 본인 은행 앱 |
| 통장사본 | 본인 은행 앱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분가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부모 확인용) |
2단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본인인증 (공동인증서·카카오·PASS)
-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자동 채워짐
- 임대차 정보 입력 (보증금·월세·계약기간)
- 본인 소득 입력
- 계좌번호 (지급받을 본인 계좌)
- 서류 업로드 → 제출
3단계 — 심사 + 지급
- 심사 기간: 30~60일 (지자체별 차이)
- 결과 통보: 문자·복지로 알림
- 선정 시: 매월 25일 전후 자동 입금, 12개월
자주 막히는 곳
- 부모와 같은 주소예요 → 전입신고로 본인 주소 분리 후 1개월 지나야 신청 가능.
- 월세를 현금으로 냈어요 → 증빙 불가. 다음 달부터 무조건 계좌이체로 변경. 이체 메모에 “월세”라고 적어두면 좋음.
- 임대차계약서가 가족 명의 → 본인 명의로 재계약 필요. 임대인과 협의.
- 소득이 갑자기 늘었어요 → 신청 시점 기준. 신청 후 늘어도 그 해 지원금은 유지.
그 다음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 5천만원 한도까지 이자 4.5%)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검토 (전세 갈 때)
- 기초연금·근로장려금 부모님께 안내 (해당되면)
- 매년 재신청 여부 복지로에서 확인 (정책 변경 가능)
질문은 커뮤니티에 — 청년 주거 정책은 매년 바뀌니까 최신 후기 중요해요.